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시장경영지원

등록 2026-05-04 21:00:57 · 수정 2026-05-25 02:00:15 · 조회 13
핵심 요약

이 정책은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선정기준] ㅇ 「전통시장법」제2조의 전통시장, 상점가, ...을(를) 위한 ○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상인회가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예산 편성 후 사업 추진  - 역량강화: 상인 교육, 경영 자문  - 인... 지원 사업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생활안정
담당부처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시장 역량강화(상인 교육, 경영 자문) 및 인력 지원(시장매니저, 배송매니저)

지원 대상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선정기준]
「전통시장법」제2조의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상인조직)를 보유한 곳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 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전통시장법」제66조에 의한 상인연합회 및 시도 지회

지원 내용

○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상인회가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예산 편성 후 사업 추진
역량강화: 상인 교육, 경영 자문 인력지원: 시장매니저, 배송매니저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044-204-7893

자주 묻는 질문

시장경영지원의 지원 대상은?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선정기준]
「전통시장법」제2조의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상인조직)를 보유한 곳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 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전통시장법」제66조에 의한 상인연합회 및 시도 지회
시장경영지원의 지원 내용은?
○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상인회가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예산 편성 후 사업 추진
역량강화: 상인 교육, 경영 자문 인력지원: 시장매니저, 배송매니저
시장경영지원 신청 방법은?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시장경영지원 문의처는?
중소벤처기업부/044-204-7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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