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주거 보조금24(행정안전부)

시흥형 주거비(아동 주거비) 지원

등록 2026-03-16 06:55:30 · 수정 2026-05-21 15:15:51 · 조회 29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지원대상 : 관내 1개월 이상 거주 중이며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무주택 민간 월세가구 ...을(를) 위한 ○ 지원대상 : 관내 1개월 이상 거주 중이며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무주택 민간 월세가구 ...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시흥시 주택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주거 > 주거·자립
담당부처경기도 시흥시 주택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무주택 월세가구에 기초주거급여 기준임대료의 50% 지급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관내 1개월 이상 거주 중이며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무주택 민간 월세가구
(아동포함가구의 경우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 지원내용
기초주거급여 기준임대료의 50% 지급 만18세 아동이 있는 가구는 아동 1인당 시흥형 주거비의 30% 가산 지급(최대 3인 90%까지)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관내 1개월 이상 거주 중이며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무주택 민간 월세가구
(아동포함가구의 경우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 지원내용
기초주거급여 기준임대료의 50% 지급 만18세 아동이 있는 가구는 아동 1인당 시흥형 주거비의 30% 가산 지급(최대 3인 90%까지)
○ 지원기준
주택기준 : 민간 월세 전세전환가액 1억6천만원 이하 소득기준 : (일반가구)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 60%이하 (아동가구)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재산기준 : 가구원 합산 2억4백만원 이하 차량기준 : 차량가액45,630천원 이하
○ 지원제외
기초주거급여 수급 가구 공공임대주택(매입,영구,전세, 국민임대 등) 거주 가구 외국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주택과/031-310-3852

자주 묻는 질문

시흥형 주거비(아동 주거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지원대상 : 관내 1개월 이상 거주 중이며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무주택 민간 월세가구
(아동포함가구의 경우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 지원내용
기초주거급여 기준임대료의 50% 지급 만18세 아동이 있는 가구는 아동 1인당 시흥형 주거비의 30% 가산 지급(최대 3인 90%까지)
시흥형 주거비(아동 주거비)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지원대상 : 관내 1개월 이상 거주 중이며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무주택 민간 월세가구
(아동포함가구의 경우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 지원내용
기초주거급여 기준임대료의 50% 지급 만18세 아동이 있는 가구는 아동 1인당 시흥형 주거비의 30% 가산 지급(최대 3인 90%까지)
○ 지원기준
주택기준 : 민간 월세 전세전환가액 1억6천만원 이하 소득기준 : (일반가구)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 60%이하 (아동가구)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재산기준 : 가구원 합산 2억4백만원 이하 차량기준 : 차량가액45,630천원 이하
○ 지원제외
기초주거급여 수급 가구 공공임대주택(매입,영구,전세, 국민임대 등) 거주 가구 외국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시흥형 주거비(아동 주거비)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시흥형 주거비(아동 주거비) 지원 문의처는?
주택과/031-310-3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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