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농림어업 보조금24(행정안전부)

식물 품종보호 수수료의 면제 및 반환

등록 2026-03-16 06:55:55 · 수정 2026-05-23 15:34:35 · 조회 35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 규칙 제6...을(를) 위한 ○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0조, 제126조 및 징수규칙에 따라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수수료를 면제 지원 사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품종보호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농림어업 > 농림축산어업
담당부처농림축산식품부 품종보호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국가유공자 및 유가족등에게 수수료를 면제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 규칙 제6조에 따른 자격
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고엽제 후유증 환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및 3세 환자 특수임무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참전 유공자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선정기준]
○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제6조(품종보호료의 면제 및 반환)에 따라 해당하는 자

지원 내용

○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0조, 제126조 및 징수규칙에 따라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수수료를 면제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

문의처

국립종자원 품종보호과/054-912-0113

자주 묻는 질문

식물 품종보호 수수료의 면제 및 반환의 지원 대상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 규칙 제6조에 따른 자격
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고엽제 후유증 환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및 3세 환자 특수임무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참전 유공자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선정기준]
○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제6조(품종보호료의 면제 및 반환)에 따라 해당하는 자
식물 품종보호 수수료의 면제 및 반환의 지원 내용은?
○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0조, 제126조 및 징수규칙에 따라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수수료를 면제
식물 품종보호 수수료의 면제 및 반환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접수기관]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
식물 품종보호 수수료의 면제 및 반환 문의처는?
국립종자원 품종보호과/054-91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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