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고용 보조금24(행정안전부)

신시장진출지원자금(융자)

등록 2026-03-16 06:55:50 · 수정 2026-05-19 10:45:02 · 조회 76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중소기업 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 내수기업수출기업화 □ (대상)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수출실...을(를) 위한 ○ 민간 금융기관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중소벤처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제품의 글로벌화 촉진 및 수출인프라 조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수출... 지원 사업입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금융처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고용 > 고용·창업
담당부처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금융처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제품의 글로벌화에 필요한 자금 지원

지원 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 내수기업수출기업화
□ (대상)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수출실적 10만불 미만 중소기업
* (수출실적) 최근 1년간(신청전월 기준) 직·간접 수출실적 합계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에 포함
① (수출 초보기업) 1불~10만불 미만의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② (수출지원사업 참여기업) 정부 및 지자체 수출지원사업 참여기업(사업기간
또는 사업종료 후 1년 이내) 및 수출 관련 지정제도 선정기업(유효기간 이내)
* 수출지원기반활용(수출바우처사업), 전자상거래수출지원사업 등
③ (기술 수출 중소기업) 기술 수출 실적을 보유(계약 포함)한 중소기업
* (실적) 특허, 상표, 디자인, 노하우, 기술서비스, R&D 등 무형자산 판매 등
** (계약) 기술수출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경우
④ (해외법인지원자금) 해외법인을 운영(설립 예정 포함)하는 중소기업

○ 수출기업글로벌화
□ (대상) 수출실적 10만불 이상 중소기업
* (수출실적) 최근 1년간(신청전월 기준) 직·간접 수출실적 합계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에 포함
① (수출 유망기업) 10만불 이상의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② (해외법인지원자금) 해외법인을 운영(설립 예정 포함)하는 중소기업

지원 내용

○ 민간 금융기관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중소벤처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제품의 글로벌화 촉진 및 수출인프라 조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수출 중소기업 육성

○ 내수기업수출기업화
(지원방식) 직접대출, (대출한도) 연간 5억원 이내 * (해외법인지원자금) 직접대출 연간 10억원 이내, 성장공유형 연간 50억원 이내
(대출기간)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고정)
○ 수출기업글로벌화
(지원방식) 직접대출 (지원한도) 직접대출 연간 30억원 이내(운전자금 연간 10억원 이내) * 단 수출 고성장기업은 연간 60억원 이내(전년도 수출액 100만$ 이상이고, 최근 3년간 연평균 수출증가율 20%이상 기업)
** (해외법인지원자금) 직접대출 연간 10억원 이내, 성장공유형 연간 50억원 이내
(대출기간) 직접대출 시설 10년이내, 운전 5년이내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변동)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처

기업금융처/1811-3655

자주 묻는 질문

신시장진출지원자금(융자)의 지원 대상은?
○ 『중소기업 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 내수기업수출기업화
□ (대상)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수출실적 10만불 미만 중소기업
* (수출실적) 최근 1년간(신청전월 기준) 직·간접 수출실적 합계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에 포함
① (수출 초보기업) 1불~10만불 미만의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② (수출지원사업 참여기업) 정부 및 지자체 수출지원사업 참여기업(사업기간
또는 사업종료 후 1년 이내) 및 수출 관련 지정제도 선정기업(유효기간 이내)
* 수출지원기반활용(수출바우처사업), 전자상거래수출지원사업 등
③ (기술 수출 중소기업) 기술 수출 실적을 보유(계약 포함)한 중소기업
* (실적) 특허, 상표, 디자인, 노하우, 기술서비스, R&D 등 무형자산 판매 등
** (계약) 기술수출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경우
④ (해외법인지원자금) 해외법인을 운영(설립 예정 포함)하는 중소기업

○ 수출기업글로벌화
□ (대상) 수출실적 10만불 이상 중소기업
* (수출실적) 최근 1년간(신청전월 기준) 직·간접 수출실적 합계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에 포함
① (수출 유망기업) 10만불 이상의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② (해외법인지원자금) 해외법인을 운영(설립 예정 포함)하는 중소기업
신시장진출지원자금(융자)의 지원 내용은?
○ 민간 금융기관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중소벤처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제품의 글로벌화 촉진 및 수출인프라 조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수출 중소기업 육성

○ 내수기업수출기업화
(지원방식) 직접대출, (대출한도) 연간 5억원 이내 * (해외법인지원자금) 직접대출 연간 10억원 이내, 성장공유형 연간 50억원 이내
(대출기간)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고정)
○ 수출기업글로벌화
(지원방식) 직접대출 (지원한도) 직접대출 연간 30억원 이내(운전자금 연간 10억원 이내) * 단 수출 고성장기업은 연간 60억원 이내(전년도 수출액 100만$ 이상이고, 최근 3년간 연평균 수출증가율 20%이상 기업)
** (해외법인지원자금) 직접대출 연간 10억원 이내, 성장공유형 연간 50억원 이내
(대출기간) 직접대출 시설 10년이내, 운전 5년이내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변동)
신시장진출지원자금(융자) 신청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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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금융처/1811-3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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