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신안군 화장장려금 지원

등록 2026-03-16 06:55:40 · 수정 2026-05-24 19:49:29 · 조회 24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사망일 현재 신안군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 화장을 한 연고자 ○ 군 ...을(를) 위한 ○ 군민의 화장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사업입니다. 전라남도 신안군 노인건강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행정·안전
담당부처전라남도 신안군 노인건강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사망한 주민에 대해 화장 후 적법한 시설에 안치하였을 경우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

지원 대상

○ 사망일 현재 신안군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 화장을 한 연고자

○ 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등

지원 내용

○ 군민의 화장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주민복지과/061-240-5455

자주 묻는 질문

신안군 화장장려금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사망일 현재 신안군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 화장을 한 연고자

○ 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등
신안군 화장장려금 지원의 지원 내용은?
○ 군민의 화장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신안군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신안군 화장장려금 지원 문의처는?
주민복지과/061-240-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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