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주거 보조금24(행정안전부)

신·재생에너지 공공기관 설치의무화제도 안내

등록 2026-03-16 06:55:50 · 수정 2026-05-25 13:45:01 · 조회 54
핵심 요약

이 정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12조제2항에 해당되는 ...을(를) 위한 국가, 지자체 등의 공공기관이 신축, 증축, 개축하는 일정용도의 건축연면적 1천㎡ 이상 건축물에 대하여 예상에너지사용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 지원 사업입니다.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주거 > 주거·자립
담당부처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예상에너지사용량의 공급의무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화

지원 대상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12조제2항에 해당되는 기관

지원 내용

국가, 지자체 등의 공공기관이 신축, 증축, 개축하는 일정용도의 건축연면적 1천㎡ 이상 건축물에 대하여 예상에너지사용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처

재생지원사업처/052-920-0764

자주 묻는 질문

신·재생에너지 공공기관 설치의무화제도 안내의 지원 대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12조제2항에 해당되는 기관
신·재생에너지 공공기관 설치의무화제도 안내의 지원 내용은?
국가, 지자체 등의 공공기관이 신축, 증축, 개축하는 일정용도의 건축연면적 1천㎡ 이상 건축물에 대하여 예상에너지사용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
신·재생에너지 공공기관 설치의무화제도 안내 신청 방법은?
기타 온라인신청
신·재생에너지 공공기관 설치의무화제도 안내 문의처는?
재생지원사업처/052-920-0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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