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문화생활 보조금24(행정안전부)

신재생 에너지 미니태양광 지원사업

등록 2026-03-16 06:55:28 · 수정 2026-05-24 19:17:38 · 조회 27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대상주택 : 건축법 시행령 제3조 5의 별표1에서 규정한 주택(공동주택, 개인주택, 상가주택), 공동주택...을(를) 위한 ○ 사업기간 : 2025. 3월(공고일) ~ 11월말 ○ 지원대상 : 건축물 시행령 제3조의 5의 별표1에서 규정한 미추홀구 소재 건축물(... 지원 사업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제지원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문화생활 > 문화·환경
담당부처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제지원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공동주택, 단독주택, 상가주택의 미니태양광 설치 지원
공동주택 경비실 미니태양광 설치 지원

지원 대상

○ 대상주택 : 건축법 시행령 제3조 5의 별표1에서 규정한 주택(공동주택, 개인주택, 상가주택), 공동주택 관리실
○ 지원대상 : 2025년 인천시 미추홀구 공고 미니태양광 참여(시공)업체와 계약 후 사업승인을 받아 미니태양광 설비를 설치한 자

지원 내용

○ 사업기간 : 2025. 3월(공고일) ~ 11월말

○ 지원대상 : 건축물 시행령 제3조의 5의 별표1에서 규정한 미추홀구 소재 건축물(공동주택, 단독주택, 상가주택 등) 또는 공동주택 경비실

○ 사업내용 : 미추홀구 공고 사업 참여시공업체와 계약후 사업 승인 받아 미니태양광 설비를 설치한 가구에 보조금 지원

○ 지원금액 : 용량 기준별 단가의 20%범위 내(시비 60%, 구비 20%, 자부담 20%[공동주택 경비실 자부담 없음])
공동주택 경비실의 경우 시비 80% 구비 20%(공동주택 부담 없음)

신청 방법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자세한 신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공식 사이트 바로가기

문의처

미추홀구 경제지원과/032-880-4686

자주 묻는 질문

신재생 에너지 미니태양광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 대상주택 : 건축법 시행령 제3조 5의 별표1에서 규정한 주택(공동주택, 개인주택, 상가주택), 공동주택 관리실
○ 지원대상 : 2025년 인천시 미추홀구 공고 미니태양광 참여(시공)업체와 계약 후 사업승인을 받아 미니태양광 설비를 설치한 자
신재생 에너지 미니태양광 지원사업의 지원 내용은?
○ 사업기간 : 2025. 3월(공고일) ~ 11월말

○ 지원대상 : 건축물 시행령 제3조의 5의 별표1에서 규정한 미추홀구 소재 건축물(공동주택, 단독주택, 상가주택 등) 또는 공동주택 경비실

○ 사업내용 : 미추홀구 공고 사업 참여시공업체와 계약후 사업 승인 받아 미니태양광 설비를 설치한 가구에 보조금 지원

○ 지원금액 : 용량 기준별 단가의 20%범위 내(시비 60%, 구비 20%, 자부담 20%[공동주택 경비실 자부담 없음])
공동주택 경비실의 경우 시비 80% 구비 20%(공동주택 부담 없음)
신재생 에너지 미니태양광 지원사업 문의처는?
미추홀구 경제지원과/032-880-4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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