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등록 2026-03-16 06:55:38 · 수정 2026-05-22 11:37:08 · 조회 27
핵심 요약

이 정책은 ① (주 소) 신청일 기준, 가구 구성원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곡성군 - 신청자는 곡성군 소재 주택...을(를) 위한 ○ 곡성군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주택구입에 따른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 일정 자격요건을 갖추고 곡성군... 지원 사업입니다. 전라남도 곡성군 인구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생활안정
담당부처전라남도 곡성군 인구정책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군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주택구입에 따른 대출이자 일부지원

지원 대상

① (주 소) 신청일 기준, 가구 구성원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곡성군
신청자는 곡성군 소재 주택을 구입하고, 그 주택에 주소를 두어야 함 나머지 가구 구성원(배우자 및 자녀)은 전남도에 주소가 있으면 신청 가능 ② (무주택) 세대주 본인 및 가구 구성원(배우자 및 자녀) 모두가 무주택
무주택이란 지원대상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을 의미 국토교통부의 주택전산망 조회 결과 유주택자로 판명되더라도 신청일 기준 해당주택을 처분한 것이 공부상 입증되거나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청대상 자격요건 중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면 무주택으로 간주 ③ (사업대상)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다음 지원대상 상품의 대출심사를 통과한 신혼부부 또는 다자녀가정
지원대상 상품: 한국주택금융공사(u-보금자리론, 아낌e 보금자리론, t-보금자리론, 디딤돌), 도시주택보증공사(디딤돌), 은행(디딤돌) 신혼부부(결혼예정자) : 혼인신고 이후, 주택을 구입한 신혼부부로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이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심사 신청일로부터 7년 이내이고,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인 경우(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신고 할 결혼예정자도 인정) 다자녀가정 :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심사 신청일 기준,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이고, 자녀 중 1명은 만12세 이하인 경우 ④ (소득기준)
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85백만 원 이하 다자녀가정 :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지원 내용

○ 곡성군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주택구입에 따른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일정 자격요건을 갖추고 곡성군 주택을 구입한 가구에 대하여 주택구입 대출이자 납부액(월 최대 25만 원), 36개월간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인구정책과/061-360-2911

자주 묻는 질문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① (주 소) 신청일 기준, 가구 구성원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곡성군
신청자는 곡성군 소재 주택을 구입하고, 그 주택에 주소를 두어야 함 나머지 가구 구성원(배우자 및 자녀)은 전남도에 주소가 있으면 신청 가능 ② (무주택) 세대주 본인 및 가구 구성원(배우자 및 자녀) 모두가 무주택
무주택이란 지원대상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을 의미 국토교통부의 주택전산망 조회 결과 유주택자로 판명되더라도 신청일 기준 해당주택을 처분한 것이 공부상 입증되거나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청대상 자격요건 중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면 무주택으로 간주 ③ (사업대상)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다음 지원대상 상품의 대출심사를 통과한 신혼부부 또는 다자녀가정
지원대상 상품: 한국주택금융공사(u-보금자리론, 아낌e 보금자리론, t-보금자리론, 디딤돌), 도시주택보증공사(디딤돌), 은행(디딤돌) 신혼부부(결혼예정자) : 혼인신고 이후, 주택을 구입한 신혼부부로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이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심사 신청일로부터 7년 이내이고,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인 경우(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신고 할 결혼예정자도 인정) 다자녀가정 :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심사 신청일 기준,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이고, 자녀 중 1명은 만12세 이하인 경우 ④ (소득기준)
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85백만 원 이하 다자녀가정 :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의 지원 내용은?
○ 곡성군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주택구입에 따른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일정 자격요건을 갖추고 곡성군 주택을 구입한 가구에 대하여 주택구입 대출이자 납부액(월 최대 25만 원), 36개월간 지원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문의처는?
인구정책과/061-360-2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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