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주거 보조금24(행정안전부)

신혼부부·미혼모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록 2026-03-16 06:55:42 · 수정 2026-05-25 00:44:58 · 조회 25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미혼모부 세대을(를) 위한 ○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미혼모부(만 13세 이하 자녀 양육) 세대 중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가구 - 주택전세... 지원 사업입니다. 경상남도 거제시 건축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주거 > 주거·자립
담당부처경상남도 거제시 건축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무주택 신혼부부 등에게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미혼모부 세대

지원 내용

○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미혼모부(만 13세 이하 자녀 양육) 세대 중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가구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지원 (최대 100만원 까지)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명당 0.5% 가산 지원 (최대 150만 원 까지)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거제시 건축과/055-639-4677

자주 묻는 질문

신혼부부·미혼모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의 지원 대상은?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미혼모부 세대
신혼부부·미혼모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미혼모부(만 13세 이하 자녀 양육) 세대 중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가구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지원 (최대 100만원 까지)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명당 0.5% 가산 지원 (최대 150만 원 까지)
신혼부부·미혼모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신혼부부·미혼모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문의처는?
거제시 건축과/055-639-46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