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주거 청년정책(온통청년)

신혼부부주거비용지원

등록 2026-03-16 21:52:51 · 수정 2026-05-24 17:12:00 · 조회 28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 신청 ○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의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였으며, 혼인신고일 ... 지원 사업입니다. 의성군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주거 > 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담당부처의성군
지역경상북도 의성군 관광복지국
출처청년정책(온통청년)

정책 요약

의성군에 거주 중인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자금 대출금 이자 또는 월세 지원

지원 내용

○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 신청
○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의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였으며, 혼인신고일 이후 부부가 함께 의성군 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결혼 2년 이하인 49세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 배우자가 외국인일 경우도 지원 가능(별도 증빙 필요)
○ 전세자금 대출금 이자 또는 월세 자금 지원
가구당 월 최대 10만원 지원 최대 24개월 지원(현금 지원) 연간 2회(7월, 12월) 지급 ○ 매 지급 시 자격 확인 후 지급

신청 방법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자세한 신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공식 사이트 바로가기

문의처

https://usc.go.kr/ko/page.do?mnu_uid=594&

자주 묻는 질문

신혼부부주거비용지원의 지원 내용은?
○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 신청
○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의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였으며, 혼인신고일 이후 부부가 함께 의성군 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결혼 2년 이하인 49세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 배우자가 외국인일 경우도 지원 가능(별도 증빙 필요)
○ 전세자금 대출금 이자 또는 월세 자금 지원
가구당 월 최대 10만원 지원 최대 24개월 지원(현금 지원) 연간 2회(7월, 12월) 지급 ○ 매 지급 시 자격 확인 후 지급
신혼부부주거비용지원 문의처는?
https://usc.go.kr/ko/page.do?mnu_uid=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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