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청년 D-226 청년정책(온통청년)

신혼부부 등 주택전세 연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록 2026-04-21 12:01:05 · 수정 2026-05-19 02:00:30 · 조회 26
핵심 요약

이 정책은 1. 연․월세 대출이자 3.5% 지원(고정금리 4%, 도민 0.5% 부담) 2. 주택전세자금(대출잔액 기준)의 대출이율 1.5%(최대 150만... 지원 사업입니다. 건설주택국 주택토자과에서 운영합니다. 마감: 2026-12-31 (D-226)

기본 정보

분류청년 > 주택 및 거주지,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담당부처건설주택국 주택토자과
지역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경영본부 청년센터
신청기간2026-01-01 ~ 2026-12-31 D-226
출처청년정책(온통청년)

정책 요약

신혼부부와 자녀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한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연․월세 세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 시행

지원 내용

1. 연․월세 대출이자 3.5% 지원(고정금리 4%, 도민 0.5% 부담)
2. 주택전세자금(대출잔액 기준)의 대출이율 1.5%(최대 15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사회초년생 등 연월세 이자지원(1/9~12/31. 상시접수)
주택토지과 방문 접수
※ 신혼부부 등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1차 종료/ 2차 5~6월 예정)
주소지 읍면동 방문신청 및 도청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자주 묻는 질문

신혼부부 등 주택전세 연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의 지원 내용은?
1. 연․월세 대출이자 3.5% 지원(고정금리 4%, 도민 0.5% 부담)
2. 주택전세자금(대출잔액 기준)의 대출이율 1.5%(최대 150만원) 지원
신혼부부 등 주택전세 연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방법은?
※ 사회초년생 등 연월세 이자지원(1/9~12/31. 상시접수)
주택토지과 방문 접수
※ 신혼부부 등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1차 종료/ 2차 5~6월 예정)
주소지 읍면동 방문신청 및 도청홈페이지 온라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