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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이 정책은 ○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 (소득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 (주택기준) 전용면...을(를) 위한 ○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 (소득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 (주택기준) 전용면적 85m2이하, 주택매입가격 6억원... 지원 사업입니다. 경상남도 주택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생활안정 |
| 담당부처 | 경상남도 주택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행정안전부) |
정책 요약
주택구입 대출잔액(5천만원 한도)의 이자 3% 이내 지원(지원기준 유지 시 5년간)
지원 대상
○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 (소득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 (주택기준) 전용면적 85m2이하, 주택매입가격 6억원 이하, 단독주택·공동주택·주거용 오피스텔
‣ (구입시기) 혼인신고일 이후 7년 이내 또는 혼인신고일 이전 1년 이내구입한 주택
‣ (대출용도) ‘주택자금’ 또는 ‘주택구입목적자금’
○ 출산가구(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24개월 이내 영아를 양육하는 세대)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주택기준) 전용면적 85m2이하, 주택매입가격 6억원 이하, 단독주택·공동주택·주거용 오피스텔
‣ (대출용도) ‘주택자금’ 또는 ‘주택구입목적자금’
‣ (소득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 (주택기준) 전용면적 85m2이하, 주택매입가격 6억원 이하, 단독주택·공동주택·주거용 오피스텔
‣ (구입시기) 혼인신고일 이후 7년 이내 또는 혼인신고일 이전 1년 이내구입한 주택
‣ (대출용도) ‘주택자금’ 또는 ‘주택구입목적자금’
○ 출산가구(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24개월 이내 영아를 양육하는 세대)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주택기준) 전용면적 85m2이하, 주택매입가격 6억원 이하, 단독주택·공동주택·주거용 오피스텔
‣ (대출용도) ‘주택자금’ 또는 ‘주택구입목적자금’
지원 내용
○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 (소득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 (주택기준) 전용면적 85m2이하, 주택매입가격 6억원 이하, 단독주택·공동주택·주거용 오피스텔
‣ (구입시기) 혼인신고일 이후 7년 이내 또는 혼인신고일 이전 1년 이내구입한 주택
‣ (대출용도) ‘주택자금’ 또는 ‘주택구입목적자금’
○출산가구(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24개월 이내 영아를 양육하는 세대)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주택기준) 전용면적 85m2이하, 주택매입가격 6억원 이하, 단독주택·공동주택·주거용 오피스텔
‣ (대출용도) ‘주택자금’ 또는 ‘주택구입목적자금’
‣ (소득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 (주택기준) 전용면적 85m2이하, 주택매입가격 6억원 이하, 단독주택·공동주택·주거용 오피스텔
‣ (구입시기) 혼인신고일 이후 7년 이내 또는 혼인신고일 이전 1년 이내구입한 주택
‣ (대출용도) ‘주택자금’ 또는 ‘주택구입목적자금’
○출산가구(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24개월 이내 영아를 양육하는 세대)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주택기준) 전용면적 85m2이하, 주택매입가격 6억원 이하, 단독주택·공동주택·주거용 오피스텔
‣ (대출용도) ‘주택자금’ 또는 ‘주택구입목적자금’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주택과/055-211-4364
자주 묻는 질문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 (소득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 (주택기준) 전용면적 85m2이하, 주택매입가격 6억원 이하, 단독주택·공동주택·주거용 오피스텔
‣ (구입시기) 혼인신고일 이후 7년 이내 또는 혼인신고일 이전 1년 이내구입한 주택
‣ (대출용도) ‘주택자금’ 또는 ‘주택구입목적자금’
○ 출산가구(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24개월 이내 영아를 양육하는 세대)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주택기준) 전용면적 85m2이하, 주택매입가격 6억원 이하, 단독주택·공동주택·주거용 오피스텔
‣ (대출용도) ‘주택자금’ 또는 ‘주택구입목적자금’
‣ (소득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 (주택기준) 전용면적 85m2이하, 주택매입가격 6억원 이하, 단독주택·공동주택·주거용 오피스텔
‣ (구입시기) 혼인신고일 이후 7년 이내 또는 혼인신고일 이전 1년 이내구입한 주택
‣ (대출용도) ‘주택자금’ 또는 ‘주택구입목적자금’
○ 출산가구(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24개월 이내 영아를 양육하는 세대)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주택기준) 전용면적 85m2이하, 주택매입가격 6억원 이하, 단독주택·공동주택·주거용 오피스텔
‣ (대출용도) ‘주택자금’ 또는 ‘주택구입목적자금’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 (소득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 (주택기준) 전용면적 85m2이하, 주택매입가격 6억원 이하, 단독주택·공동주택·주거용 오피스텔
‣ (구입시기) 혼인신고일 이후 7년 이내 또는 혼인신고일 이전 1년 이내구입한 주택
‣ (대출용도) ‘주택자금’ 또는 ‘주택구입목적자금’
○출산가구(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24개월 이내 영아를 양육하는 세대)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주택기준) 전용면적 85m2이하, 주택매입가격 6억원 이하, 단독주택·공동주택·주거용 오피스텔
‣ (대출용도) ‘주택자금’ 또는 ‘주택구입목적자금’
‣ (소득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 (주택기준) 전용면적 85m2이하, 주택매입가격 6억원 이하, 단독주택·공동주택·주거용 오피스텔
‣ (구입시기) 혼인신고일 이후 7년 이내 또는 혼인신고일 이전 1년 이내구입한 주택
‣ (대출용도) ‘주택자금’ 또는 ‘주택구입목적자금’
○출산가구(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24개월 이내 영아를 양육하는 세대)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주택기준) 전용면적 85m2이하, 주택매입가격 6억원 이하, 단독주택·공동주택·주거용 오피스텔
‣ (대출용도) ‘주택자금’ 또는 ‘주택구입목적자금’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신청 방법은?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문의처는?
주택과/055-211-4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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