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주거 보조금24(행정안전부)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 지원

등록 2026-03-16 06:55:30 · 수정 2026-05-23 14:00:18 · 조회 23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전세 전환가액 2억 9천만원 이하인 임차주택을(를) 위한 ○ 지원대상 : 관내 1개월 이상 거주 중이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로 금융권에서 주택전세 자금을 대출...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시흥시 주택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주거 > 주거·자립
담당부처경기도 시흥시 주택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신혼부부에게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 일부 지원

지원 대상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전세 전환가액 2억 9천만원 이하인 임차주택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관내 1개월 이상 거주 중이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로 금융권에서 주택전세 자금을 대출 받은 무주택 가구

○ 지원내용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최대 70만원) 지원 자녀 1인당 0.5% 가산 지원(최대 100만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주택과/031-310-3853

자주 묻는 질문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 지원의 지원 대상은?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전세 전환가액 2억 9천만원 이하인 임차주택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지원대상 : 관내 1개월 이상 거주 중이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로 금융권에서 주택전세 자금을 대출 받은 무주택 가구

○ 지원내용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최대 70만원) 지원 자녀 1인당 0.5% 가산 지원(최대 100만원)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 지원 문의처는?
주택과/031-310-3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