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주거 보조금24(행정안전부)

신혼부부 전세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

등록 2026-03-16 06:55:45 · 수정 2026-05-21 23:30:12 · 조회 22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신청시작일 현재 부산광역시 거주하는 무주택 (예비)신혼부부 400세대 (혼인 7년 이내 또는 혼인예정 3...을(를) 위한 ○ 사업대상 : 신청시작일 현재 부산광역시 거주하는 무주택 (예비)신혼부부 400세대 (혼인 7년 이내 또는 혼인예정 3개월 이내) ○ 융... 지원 사업입니다. 부산광역시 출산보육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주거 > 주거·자립
담당부처부산광역시 출산보육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결혼·출산 친화환경을 조성

지원 대상

○ 신청시작일 현재 부산광역시 거주하는 무주택 (예비)신혼부부 400세대 (혼인 7년 이내 또는 혼인예정 3개월 이내)

○ 신청대상자 : 신청일 기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신청시작일(’25.6.27.) 기준 부부(예비부부 포함) 모두 부산광역시에 주소가 등재되어 있는 자
혼인 예정 3개월(’25.6.27.~’25.9.27.) 이내 예비 신혼부부(증빙 필요) 또는 대출실행 종료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18.10.1.~’25.9.30.) 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합산 연 소득 1억 3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신청기간 종료일 전일(’25.7.9.)까지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 단, 신청기간 종료일 전일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신청시(은행 서류 제출시)까지 확정일자 받는 경우 인정 가능

계약갱신 시에는 신청기간 종료일 전일(’25.7.9.)까지 갱신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묵시적 갱신계약 인정 불가)
아래 제외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제외대상자 : 다음 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제외(배우자 포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제2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와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본 사업에 참여하여 대출을 실행한 적이 있는 자 ※ 생애 1회 참여 가능
주택도시기금 대출, 정부 및 부산시 주거관련 지원(머물자리론, 월세지원 등)과 중복수혜 불가
○ 대상주택 : 부산시 소재 임차보증금 4억원 이하의 주택(아파트 포함) 및 주거용 오피스텔

※ 제외주택 : ①공공임대주택, ②건축물 대장상 불법건축물, ③금융기관 제규정 미충족* 등

*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유형의 경우 ’보증 신청일 기준 임대인이 해당 주택 최저 소유기간(3개월) 미충족‘ 시 대출 불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은행에 사전 문의하시기 바람

지원 내용

○ 사업대상 : 신청시작일 현재 부산광역시 거주하는 무주택 (예비)신혼부부 400세대 (혼인 7년 이내 또는 혼인예정 3개월 이내)

○ 융자지원

취급은행 : 부산은행
최대한도 : 최대 2억 원(임차보증금의 90%이내)
※ 단, 실제 대출가능금액은 연소득 등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금액 이내이며, 대출가능여부는 신용상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대출용도 : 임차보증금(전세 보증금)

○ 대출기간 : 1년 이상 2년 이내로 당해 임대차계약 만료일까지

○ 상환방식 : 만기 일시 상환방식

신청 방법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자세한 신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공식 사이트 바로가기

문의처

부산은행 콜센터/1588-6200

자주 묻는 질문

신혼부부 전세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신청시작일 현재 부산광역시 거주하는 무주택 (예비)신혼부부 400세대 (혼인 7년 이내 또는 혼인예정 3개월 이내)

○ 신청대상자 : 신청일 기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신청시작일(’25.6.27.) 기준 부부(예비부부 포함) 모두 부산광역시에 주소가 등재되어 있는 자
혼인 예정 3개월(’25.6.27.~’25.9.27.) 이내 예비 신혼부부(증빙 필요) 또는 대출실행 종료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18.10.1.~’25.9.30.) 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합산 연 소득 1억 3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신청기간 종료일 전일(’25.7.9.)까지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 단, 신청기간 종료일 전일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신청시(은행 서류 제출시)까지 확정일자 받는 경우 인정 가능

계약갱신 시에는 신청기간 종료일 전일(’25.7.9.)까지 갱신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묵시적 갱신계약 인정 불가)
아래 제외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제외대상자 : 다음 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제외(배우자 포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제2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와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본 사업에 참여하여 대출을 실행한 적이 있는 자 ※ 생애 1회 참여 가능
주택도시기금 대출, 정부 및 부산시 주거관련 지원(머물자리론, 월세지원 등)과 중복수혜 불가
○ 대상주택 : 부산시 소재 임차보증금 4억원 이하의 주택(아파트 포함) 및 주거용 오피스텔

※ 제외주택 : ①공공임대주택, ②건축물 대장상 불법건축물, ③금융기관 제규정 미충족* 등

*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유형의 경우 ’보증 신청일 기준 임대인이 해당 주택 최저 소유기간(3개월) 미충족‘ 시 대출 불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은행에 사전 문의하시기 바람
신혼부부 전세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사업대상 : 신청시작일 현재 부산광역시 거주하는 무주택 (예비)신혼부부 400세대 (혼인 7년 이내 또는 혼인예정 3개월 이내)

○ 융자지원

취급은행 : 부산은행
최대한도 : 최대 2억 원(임차보증금의 90%이내)
※ 단, 실제 대출가능금액은 연소득 등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금액 이내이며, 대출가능여부는 신용상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대출용도 : 임차보증금(전세 보증금)

○ 대출기간 : 1년 이상 2년 이내로 당해 임대차계약 만료일까지

○ 상환방식 : 만기 일시 상환방식
신혼부부 전세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 문의처는?
부산은행 콜센터/1588-6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