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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보조금24(행정안전부)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이 정책은 ○ 고성군에 거주 목적으로 금융권에서 주거자금을 대출 받은 신혼부부을(를) 위한 ○ 주거자금 대출잔액의 3.0% 이내에서 최대 300만원(12개월) -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 최초 선정 시점부터 최대 5년 이... 지원 사업입니다. 경상남도 고성군 건축개발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주거 > 주거·자립 |
| 담당부처 | 경상남도 고성군 건축개발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행정안전부) |
정책 요약
고성군에 거주할 목적으로 금융권에서 주거자금 대출을 받은 신혼부부에게 대출이자 지원
지원 대상
○ 고성군에 거주 목적으로 금융권에서 주거자금을 대출 받은 신혼부부
지원 내용
○ 주거자금 대출잔액의 3.0% 이내에서 최대 300만원(12개월)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 최초 선정 시점부터 최대 5년 이내 지원 (매년 동 지원자격 유지, 매년 재신청 필수)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 최초 선정 시점부터 최대 5년 이내 지원 (매년 동 지원자격 유지, 매년 재신청 필수)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고성군청 건축개발과/055-670-2196
자주 묻는 질문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의 지원 대상은?
○ 고성군에 거주 목적으로 금융권에서 주거자금을 대출 받은 신혼부부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주거자금 대출잔액의 3.0% 이내에서 최대 300만원(12개월)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 최초 선정 시점부터 최대 5년 이내 지원 (매년 동 지원자격 유지, 매년 재신청 필수)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 최초 선정 시점부터 최대 5년 이내 지원 (매년 동 지원자격 유지, 매년 재신청 필수)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문의처는?
고성군청 건축개발과/055-670-2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