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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청년정책(온통청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이 정책은 ○ 지원금액 : 최대 150만원(연300만원)(이자지급 대상기간 : 2025.01. ~ 06.(6개월)) - 신혼부부 주택 매입 및 전세자금 ... 지원 사업입니다. 행정안전복지국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주거 > 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
| 담당부처 | 행정안전복지국 |
| 지역 | 경상북도 청도군 부군수 |
| 출처 | 청년정책(온통청년) |
정책 요약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완화 및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최대 150만원(연300만원)(이자지급 대상기간 : 2025.01. ~ 06.(6개월))
신혼부부 주택 매입 및 전세자금 최대 1.5억 한도 대출이자 2% 지원(*최대300만원/년) ○ 지원기간 : 최대 4년
기본지원 2년 + 추가지원 2년(* 재신청에 따른 대상자 선정 조건 충족 시) ○ 지급방식 : 개인별 계좌입금
신혼부부 주택 매입 및 전세자금 최대 1.5억 한도 대출이자 2% 지원(*최대300만원/년) ○ 지원기간 : 최대 4년
기본지원 2년 + 추가지원 2년(* 재신청에 따른 대상자 선정 조건 충족 시) ○ 지급방식 : 개인별 계좌입금
신청 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접수(팩스, 우편 등 불가)
문의처
https://www.cheongdo.go.kr/portal/saeol/gosi/view.do?notAncmtMgtNo=22452&mid=0301020000
자주 묻는 질문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지원 내용은?
○ 지원금액 : 최대 150만원(연300만원)(이자지급 대상기간 : 2025.01. ~ 06.(6개월))
신혼부부 주택 매입 및 전세자금 최대 1.5억 한도 대출이자 2% 지원(*최대300만원/년) ○ 지원기간 : 최대 4년
기본지원 2년 + 추가지원 2년(* 재신청에 따른 대상자 선정 조건 충족 시) ○ 지급방식 : 개인별 계좌입금
신혼부부 주택 매입 및 전세자금 최대 1.5억 한도 대출이자 2% 지원(*최대300만원/년) ○ 지원기간 : 최대 4년
기본지원 2년 + 추가지원 2년(* 재신청에 따른 대상자 선정 조건 충족 시) ○ 지급방식 : 개인별 계좌입금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 방법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접수(팩스, 우편 등 불가)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문의처는?
https://www.cheongdo.go.kr/portal/saeol/gosi/view.do?notAncmtMgtNo=22452&mid=03010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