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주거 보조금24(행정안전부)

신혼부부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록 2026-03-16 06:55:29 · 수정 2026-05-23 05:19:03 · 조회 23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혼부부 ▸안양시 관내 거주 및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로 금융권 대...을(를) 위한 ○ 주택 매입 및 전세 자금 대출이자 잔액의 1% 지원, 연 1회, 최대 100만원 ○ 신혼부부 해당 기간 내 최대 2회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안양시 주택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주거 > 주거·자립
담당부처경기도 안양시 주택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신혼부부에게 주택매입자금 및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 대상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혼부부
▸안양시 관내 거주 및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로 금융권 대출 세대
▸세대구성원 전원 무주택(전세이자 지원), 안양시 1주택 소유(매입이자 지원)
▸사업연도 직전 7년 이내 혼인신고 완료한 부부 중 연소자가 49세 이하

지원 내용

○ 주택 매입 및 전세 자금 대출이자 잔액의 1% 지원, 연 1회, 최대 100만원
○ 신혼부부 해당 기간 내 최대 2회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처

도시주택국 주택과/031-8045-5497

자주 묻는 질문

신혼부부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혼부부
▸안양시 관내 거주 및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로 금융권 대출 세대
▸세대구성원 전원 무주택(전세이자 지원), 안양시 1주택 소유(매입이자 지원)
▸사업연도 직전 7년 이내 혼인신고 완료한 부부 중 연소자가 49세 이하
신혼부부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주택 매입 및 전세 자금 대출이자 잔액의 1% 지원, 연 1회, 최대 100만원
○ 신혼부부 해당 기간 내 최대 2회 지원
신혼부부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방법은?
기타 온라인신청
신혼부부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문의처는?
도시주택국 주택과/031-8045-54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