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주거 보조금24(행정안전부)

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등록 2026-03-16 06:55:30 · 수정 2026-05-22 10:50:32 · 조회 22
핵심 요약

이 정책은 혼인신고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사업연도 직전 7년) ※세부기준은 의왕시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을(를) 위한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 ※세부기준은 의왕시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의왕시 건축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주거 > 주거·자립
담당부처경기도 의왕시 건축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

지원 대상

혼인신고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사업연도 직전 7년)
※ 세부기준은 의왕시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지원 내용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
※ 세부기준은 의왕시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건축과/031-345-3475

자주 묻는 질문

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의 지원 대상은?
혼인신고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사업연도 직전 7년)
※ 세부기준은 의왕시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의 지원 내용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
※ 세부기준은 의왕시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방법은?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문의처는?
건축과/031-345-34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