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주거
보조금24(행정안전부)
신혼부부 주택자금(구매,전세) 대출이자 지원
이 정책은 ○ 최근 7년이내에 혼인신고한 18세 이상 45세 이하 신혼부부로서 구매또는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무주택 가구...을(를) 위한 ○ 주택 구매 / 전세자금 대출 이자 최대 100만원 이내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충청남도 태안군 신속허가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주거 > 주거·자립 |
| 담당부처 | 충청남도 태안군 신속허가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행정안전부) |
정책 요약
주택 구매 또는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18세이상 45세 이하 청년 신혼부부에게 대출이자 지원
지원 대상
○ 최근 7년이내에 혼인신고한 18세 이상 45세 이하 신혼부부로서 구매또는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무주택 가구
○ 부부합산 중위소득 180% 이하자
○ 부부합산 중위소득 180% 이하자
지원 내용
○ 주택 구매 / 전세자금 대출 이자 최대 100만원 이내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신속허가과/041-670-2192
자주 묻는 질문
신혼부부 주택자금(구매,전세) 대출이자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최근 7년이내에 혼인신고한 18세 이상 45세 이하 신혼부부로서 구매또는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무주택 가구
○ 부부합산 중위소득 180% 이하자
○ 부부합산 중위소득 180% 이하자
신혼부부 주택자금(구매,전세) 대출이자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주택 구매 / 전세자금 대출 이자 최대 100만원 이내 지원
신혼부부 주택자금(구매,전세) 대출이자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신혼부부 주택자금(구매,전세) 대출이자 지원 문의처는?
신속허가과/041-670-2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