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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보조금24(행정안전부)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이 정책은 ○ 1년이상 문경시에 주소를 둔 결혼 2년이내 부부을(를) 위한 ○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 대출이자 연 100만원 한도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경상북도 문경시 건축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주거 > 주거·자립 |
| 담당부처 | 경상북도 문경시 건축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행정안전부) |
정책 요약
결혼 2년이내 부부에게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100만원 한도)
지원 대상
○ 1년이상 문경시에 주소를 둔 결혼 2년이내 부부
지원 내용
○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 대출이자 연 100만원 한도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문경시청 건축과/054-550-6813
자주 묻는 질문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의 지원 대상은?
○ 1년이상 문경시에 주소를 둔 결혼 2년이내 부부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 대출이자 연 100만원 한도 지원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문의처는?
문경시청 건축과/054-550-6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