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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보조금24(행정안전부)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이 정책은 ○ 최근 5년 이내 혼인신고한 신혼부부로서 가구원 합산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인 무주택 신혼부부 ...을(를) 위한 ○ 신혼부부 전세목적 대출금의 이자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충청남도 당진시 주택개발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주거 > 주거·자립 |
| 담당부처 | 충청남도 당진시 주택개발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행정안전부) |
정책 요약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 대상
○ 최근 5년 이내 혼인신고한 신혼부부로서 가구원 합산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인 무주택 신혼부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기준으로 판정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기준으로 판정
지원 내용
○ 신혼부부 전세목적 대출금의 이자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당진시청 주택과 주거환경팀/041-350-4502
자주 묻는 질문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최근 5년 이내 혼인신고한 신혼부부로서 가구원 합산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인 무주택 신혼부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기준으로 판정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기준으로 판정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신혼부부 전세목적 대출금의 이자 지원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문의처는?
당진시청 주택과 주거환경팀/041-350-4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