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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청년정책(온통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이 정책은 만 18세 ~ 39세을(를) 위한 ▪ 지원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 지원기준 : 부부 중 1명이 청년(18세 ~ 39세) ▪ 지원내용 : 전... 지원 사업입니다. 서산시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주거 > 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
| 담당부처 | 서산시 |
| 지역 | 충청남도 서산시 기획예산담당관 |
| 출처 | 청년정책(온통청년) |
정책 요약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5% 이내, 연 1회 지원
지원 대상
만 18세 ~ 39세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 지원기준 : 부부 중 1명이 청년(18세 ~ 39세)
▪ 지원내용 :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5% 이내(최대 100만원), 연1회(최대2년) 지원
▪ 지원기준 : 부부 중 1명이 청년(18세 ~ 39세)
▪ 지원내용 :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5% 이내(최대 100만원), 연1회(최대2년) 지원
자주 묻는 질문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의 지원 대상은?
만 18세 ~ 39세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지원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 지원기준 : 부부 중 1명이 청년(18세 ~ 39세)
▪ 지원내용 :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5% 이내(최대 100만원), 연1회(최대2년) 지원
▪ 지원기준 : 부부 중 1명이 청년(18세 ~ 39세)
▪ 지원내용 :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5% 이내(최대 100만원), 연1회(최대2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