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청년정책(온통청년)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구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등록 2026-03-16 21:52:47 · 수정 2026-05-22 19:49:11 · 조회 27
핵심 요약

이 정책은 ○정신건강 위험군에게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를 제공함(나이 및 소득기준 없음) - 서비스 1회당 1급 유형 8만원, 2급 유형 7만원이며 건강보... 지원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건강
담당부처보건복지부
지역대전광역시
출처청년정책(온통청년)

정책 요약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마음건강 돌봄 및 정신질환 사전 예방·조기발견

지원 내용

○정신건강 위험군에게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를 제공함(나이 및 소득기준 없음)
서비스 1회당 1급 유형 8만원, 2급 유형 7만원이며 건강보험료에 따라 차등지원함 (본인 부담금 0원~24000원까지)
*단, 조현병, 약물/알코올 중독, 급박한 자살위기 등은 정신과 진료 필요하므로 제외

신청 방법

1. 의뢰서 발급 :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발급 / 자세한 내용은 제출서류에서 확인
2. 신청접수 : 주민등록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복지로)에서 제출서류 지참 후 신청가능
* 온라인은 아래의 신청사이트 url참고
* 신청시 서비스 유형 선택 (1급 유형 1회당 8만원, 2급 유형 1회당 7만원 / 유형별로 서비스 제공인력의 자격 및 본인부담금 차이가 발생함)
3. 이용자 선정 및 통지 : 지원기준 해당 여부 확인 후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지원
* 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료에따라 상이함
4. 바우처 카드 발급 : 카드사 영업점 방문,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를 통해 신청하거나,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시 함께 신청
5. 심리상담 실시 : 이용자가 직접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 제공 신청(전화, 인터넷, 방문신청)
* 이용자는 본인의 주소지에 상관없이 이용이 편리한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음
* 120일간 총 8회, 회당 최소 50분이상
* 바우처 및 본인부담금으로 제공기관에 결제

문의처

https://www.socialservice.or.kr:444/

자주 묻는 질문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구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지원 내용은?
○정신건강 위험군에게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를 제공함(나이 및 소득기준 없음)
서비스 1회당 1급 유형 8만원, 2급 유형 7만원이며 건강보험료에 따라 차등지원함 (본인 부담금 0원~24000원까지)
*단, 조현병, 약물/알코올 중독, 급박한 자살위기 등은 정신과 진료 필요하므로 제외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구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신청 방법은?
1. 의뢰서 발급 :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발급 / 자세한 내용은 제출서류에서 확인
2. 신청접수 : 주민등록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복지로)에서 제출서류 지참 후 신청가능
* 온라인은 아래의 신청사이트 url참고
* 신청시 서비스 유형 선택 (1급 유형 1회당 8만원, 2급 유형 1회당 7만원 / 유형별로 서비스 제공인력의 자격 및 본인부담금 차이가 발생함)
3. 이용자 선정 및 통지 : 지원기준 해당 여부 확인 후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지원
* 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료에따라 상이함
4. 바우처 카드 발급 : 카드사 영업점 방문,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를 통해 신청하거나,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시 함께 신청
5. 심리상담 실시 : 이용자가 직접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 제공 신청(전화, 인터넷, 방문신청)
* 이용자는 본인의 주소지에 상관없이 이용이 편리한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음
* 120일간 총 8회, 회당 최소 50분이상
* 바우처 및 본인부담금으로 제공기관에 결제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구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문의처는?
https://www.socialservice.or.kr: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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