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쓰레기종량제봉투 수수료 감면

등록 2026-03-16 06:55:29 · 수정 2026-05-23 18:00:02 · 조회 22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그밖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을(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및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경우 가구당 매월 120리터를 초과하지 않...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안양시 자원순환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행정·안전
담당부처경기도 안양시 자원순환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하여 종량제봉투 지원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그밖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지원 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및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경우
가구당 매월 120리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 대해 종량제봉투를 지원
(다만, 1인가구의 경우 월 60리터 이내)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자원순환과/031-8045-5448

자주 묻는 질문

쓰레기종량제봉투 수수료 감면의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그밖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쓰레기종량제봉투 수수료 감면의 지원 내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및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경우
가구당 매월 120리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 대해 종량제봉투를 지원
(다만, 1인가구의 경우 월 60리터 이내)
쓰레기종량제봉투 수수료 감면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쓰레기종량제봉투 수수료 감면 문의처는?
자원순환과/031-8045-5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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