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교육 보조금24(행정안전부)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

등록 2026-03-16 06:55:23 · 수정 2026-05-25 11:53:32 · 조회 34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법인이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을(를) 위한 ○ 증·개축(신축) : 1,627천원/㎡ ○ 개보수 : 700천원/㎡ ○ 장비보강 : 견적에 따른 실비 지원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교육 > 보육·교육
담당부처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법인 운영 아동복지시설의 중·개축 및 개보수, 장비보강 등을 지원

지원 대상

○ 법인이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증·개축(신축) : 1,627천원/㎡
○ 개보수 : 700천원/㎡
○ 장비보강 : 견적에 따른 실비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주 묻는 질문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의 지원 대상은?
○ 법인이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증·개축(신축) : 1,627천원/㎡
○ 개보수 : 700천원/㎡
○ 장비보강 : 견적에 따른 실비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 문의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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