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교육 보조금24(행정안전부)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등록 2026-03-16 06:55:48 · 수정 2026-05-24 22:50:59 · 조회 20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만3개월~만12세 이하 아동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을(를) 위한 ○ 만 3개월~만 12세 이하 아동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본인부담금의 20~40% 도비로 지원 ○ 지원률 : 양육공백 여부 및 기준중... 지원 사업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교육 > 보육·교육
담당부처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에 본인부담금의 일부 지원

지원 대상

○ 만3개월~만12세 이하 아동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지원 내용

○ 만 3개월~만 12세 이하 아동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본인부담금의 20~40% 도비로 지원

○ 지원률 : 양육공백 여부 및 기준중위소득 150% 기준으로 '가~라' 유형 나누어 지원율이 달라짐

○ 지원한도 : 정부지원시간 범위 내
시간제 연 960시간 이하, 영아종일제 월 80~200시간 이하
※ 예산 소진 시 지원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문의처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064-710-2874

자주 묻는 질문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의 지원 대상은?
○ 만3개월~만12세 이하 아동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의 지원 내용은?
○ 만 3개월~만 12세 이하 아동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본인부담금의 20~40% 도비로 지원

○ 지원률 : 양육공백 여부 및 기준중위소득 150% 기준으로 '가~라' 유형 나누어 지원율이 달라짐

○ 지원한도 : 정부지원시간 범위 내
시간제 연 960시간 이하, 영아종일제 월 80~200시간 이하
※ 예산 소진 시 지원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방법은?
신청불필요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문의처는?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064-710-2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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