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교육 보조금24(행정안전부)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등록 2026-03-16 06:55:47 · 수정 2026-05-25 05:41:28 · 조회 26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양육공백이 발생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을(를) 위한 아이돌봄 지원사업 이용 시 자부담(본인부담금) 일부(중위소득별 10~40%)를 추가 지원(영아종일제 서비스 및 시간제 서비스 이용 시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경상남도 여성가족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교육 > 보육·교육
담당부처경상남도 여성가족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자부담 일부(중위소득별 10~40%)를 추가 지원

지원 대상

○ 양육공백이 발생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지원 내용

아이돌봄 지원사업 이용 시 자부담(본인부담금) 일부(중위소득별 10~40%)를 추가 지원(영아종일제 서비스 및 시간제 서비스 이용 시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경상남도 시군 및 읍면동/055-120

자주 묻는 질문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양육공백이 발생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의 지원 내용은?
아이돌봄 지원사업 이용 시 자부담(본인부담금) 일부(중위소득별 10~40%)를 추가 지원(영아종일제 서비스 및 시간제 서비스 이용 시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문의처는?
경상남도 시군 및 읍면동/05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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