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아이돌봄 신규 및 120시간 이용자 확대지원

등록 2026-03-16 06:55:30 · 수정 2026-05-25 03:05:51 · 조회 25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아이돌봄서비스 신규가정 및 120시간 이상 이용자 확대지원 - 맞벌이, 다자녀, 한부모가족, 장애인...을(를) 위한 ○ 아이돌봄 신규 및 120시간 이용자 확대지원 - 신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에게 첫 회 1일 2시간 자기부담금 지원 - 월 120시간 ...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의왕시 가족아동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보호·돌봄
담당부처경기도 의왕시 가족아동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의왕시 아이돌봄서비스 신규 이용자 및 월 120시간 이상 이용자 서비스 비용 지원

지원 대상

○ 아이돌봄서비스 신규가정 및 120시간 이상 이용자 확대지원
맞벌이, 다자녀,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 양육공백 발생 가정의 만3개월 이상 ~ 만12세 이하 아동 소득에 따라 정부지원 유형 판정 서비스비용 이용자 선결제 후 이용자 계좌로 본인부담금 지급

지원 내용

○ 아이돌봄 신규 및 120시간 이용자 확대지원
신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에게 첫 회 1일 2시간 자기부담금 지원 월 120시간 이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초과 이용한 시간만큼 자기부담금 지원(최대 10시간)

신청 방법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자세한 신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공식 사이트 바로가기

문의처

의왕시 가족아동과/031-345-2455

자주 묻는 질문

아이돌봄 신규 및 120시간 이용자 확대지원의 지원 대상은?
○ 아이돌봄서비스 신규가정 및 120시간 이상 이용자 확대지원
맞벌이, 다자녀,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 양육공백 발생 가정의 만3개월 이상 ~ 만12세 이하 아동 소득에 따라 정부지원 유형 판정 서비스비용 이용자 선결제 후 이용자 계좌로 본인부담금 지급
아이돌봄 신규 및 120시간 이용자 확대지원의 지원 내용은?
○ 아이돌봄 신규 및 120시간 이용자 확대지원
신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에게 첫 회 1일 2시간 자기부담금 지원 월 120시간 이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초과 이용한 시간만큼 자기부담금 지원(최대 10시간)
아이돌봄 신규 및 120시간 이용자 확대지원 문의처는?
의왕시 가족아동과/031-345-2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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