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록 2026-03-16 06:55:25 · 수정 2026-05-25 02:00:16 · 조회 21
핵심 요약

이 정책은 관내 아파트 단지(의무관리대상 및 임의, 임대 단지)을(를) 위한 아파트 단지 내 주민이 제안한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이웃간 소통을 활성화 하고 공동체 의식 함양 o 사업내용 : 친환경제품만...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택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행정·안전
담당부처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택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아파트 단지 내 주민이 제안한 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이웃간 소통을 활성화

지원 대상

관내 아파트 단지(의무관리대상 및 임의, 임대 단지)

지원 내용

아파트 단지 내 주민이 제안한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이웃간 소통을 활성화 하고 공동체 의식 함양

o 사업내용 : 친환경제품만들기, 녹색장터, 텃밭가꾸기, 재능기부, 나눔행사 등
o 지원금액 : 00,000천원 : 매칭사업(시비 40%, 구비 60%)
o 신청자격 : 입주자(임차인)대표회의, 공동체활성화단체, 관리주체의 3자 공동명의 신청
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 : 아파트 내외 주민 10명 이상 (아파트 단지 내 자부담이 있는 사업입니다.)
o 지원방법 :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심의 및 결정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동대문구청 주택과/02-2127-4673

자주 묻는 질문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지원 대상은?
관내 아파트 단지(의무관리대상 및 임의, 임대 단지)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지원 내용은?
아파트 단지 내 주민이 제안한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이웃간 소통을 활성화 하고 공동체 의식 함양

o 사업내용 : 친환경제품만들기, 녹색장터, 텃밭가꾸기, 재능기부, 나눔행사 등
o 지원금액 : 00,000천원 : 매칭사업(시비 40%, 구비 60%)
o 신청자격 : 입주자(임차인)대표회의, 공동체활성화단체, 관리주체의 3자 공동명의 신청
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 : 아파트 내외 주민 10명 이상 (아파트 단지 내 자부담이 있는 사업입니다.)
o 지원방법 :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심의 및 결정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 문의처는?
동대문구청 주택과/02-2127-4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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