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문화생활 보조금24(행정안전부)

악취배출사업장 악취저감기술 지원

등록 2026-03-16 06:55:24 · 수정 2026-05-25 05:28:23 · 조회 24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장 중 ①악취배출...을(를) 위한 ○ 악취저감을 위한 진단 및 기술방안 제시 지원 사업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관리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문화생활 > 문화·환경
담당부처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관리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악취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악취저감을 위한 진단 및 기술방안 제시

지원 대상

○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장 중 ①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악취저감기술지원을 요청한 사업장 ③ 악취방지법 제16조의7제1항에 따른 생활악취를 유발하는 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선정기준]
○ 악취기술지원 신청 사업장

지원 내용

○ 악취저감을 위한 진단 및 기술방안 제시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접수기관] 한국환경공단 또는 지자체 환경부서

문의처

한국환경공단/032-570-1276

자주 묻는 질문

악취배출사업장 악취저감기술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장 중 ①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악취저감기술지원을 요청한 사업장 ③ 악취방지법 제16조의7제1항에 따른 생활악취를 유발하는 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선정기준]
○ 악취기술지원 신청 사업장
악취배출사업장 악취저감기술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악취저감을 위한 진단 및 기술방안 제시
악취배출사업장 악취저감기술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직접입력
[접수기관] 한국환경공단 또는 지자체 환경부서
악취배출사업장 악취저감기술 지원 문의처는?
한국환경공단/032-570-1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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