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안성시 추모공원 운영 지원

등록 2026-03-16 06:55:51 · 수정 2026-05-25 12:53:36 · 조회 18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관내자 중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전액 ○ 국가유공자 : 전액 ○ 장기 등기증자 : 전액...을(를) 위한 ○ 전액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지원 사업입니다.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생활안정
담당부처안성시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추모공원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 대상

※ 관내자 중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전액

○ 국가유공자 : 전액

○ 장기 등기증자 : 전액

○ 무연고사망자 : 전액

○ 해당 공설장사시설이 소재한 읍,면,동 주소를 가진 사망자 : 100분의 50

○ 기존 부지 내에 있던 유연분묘를 시설에 안치하고자 하는 시신 : 100분의 50

지원 내용

○ 전액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다만, 해당 배우자는 국가유공자와 합장 또는 부부담,부부장하는 경우로 한정)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무연고 사망자
○ 100분의 50 감면
해당 공설장사시설이 소재한 읍.면.동에 주소를 가진 상태에서 그 시설에 안치하고자 하는 사망자 공설장사시설의 설치 또는 재개발에 따라 기존 부지 내에 있던 유연분묘를 해당 시설에 안치하고자 하는 시신
※ 사용자 등을 감면받고자 하는 연고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3항제6호의 경우는 해당 부지를 조성한 때에 시에서 확인된 유연분묘 대장 등으로 갈임할 수 있다.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시설운영팀/031-677-9944

자주 묻는 질문

안성시 추모공원 운영 지원의 지원 대상은?
※ 관내자 중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전액

○ 국가유공자 : 전액

○ 장기 등기증자 : 전액

○ 무연고사망자 : 전액

○ 해당 공설장사시설이 소재한 읍,면,동 주소를 가진 사망자 : 100분의 50

○ 기존 부지 내에 있던 유연분묘를 시설에 안치하고자 하는 시신 : 100분의 50
안성시 추모공원 운영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전액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다만, 해당 배우자는 국가유공자와 합장 또는 부부담,부부장하는 경우로 한정)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무연고 사망자
○ 100분의 50 감면
해당 공설장사시설이 소재한 읍.면.동에 주소를 가진 상태에서 그 시설에 안치하고자 하는 사망자 공설장사시설의 설치 또는 재개발에 따라 기존 부지 내에 있던 유연분묘를 해당 시설에 안치하고자 하는 시신
※ 사용자 등을 감면받고자 하는 연고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3항제6호의 경우는 해당 부지를 조성한 때에 시에서 확인된 유연분묘 대장 등으로 갈임할 수 있다.
안성시 추모공원 운영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안성시 추모공원 운영 지원 문의처는?
시설운영팀/031-677-9944

관련 카페 후기

실제 신청자들의 후기와 경험담을 네이버 카페에서 모았습니다.

※ 네이버 카페에 게시된 회원 작성 글이며, 국민자료실은 내용에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