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

등록 2026-03-16 06:55:43 · 수정 2026-05-25 11:08:57 · 조회 21
핵심 요약

이 정책은 ○농업인등이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하는 농작물, 산림작물 등에 대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아래...을(를) 위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 -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 - 농작물, 피해 면적 및 정도, 생장율, 등에 따라 산정하여 ... 지원 사업입니다. 경상남도 창녕군 환경위생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생활안정
담당부처경상남도 창녕군 환경위생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

지원 대상

○농업인등이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하는 농작물, 산림작물 등에 대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아래와 같은 대상은 제외
다른 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보험을 포함)에 따라 피해보상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경작이 금지된 지역안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 피해보상을 신청한 자의 총 피해보상 산정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지원 내용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 농작물, 피해 면적 및 정도, 생장율, 등에 따라 산정하여 차등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055-530-1605/055-530-1605

자주 묻는 질문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의 지원 대상은?
○농업인등이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하는 농작물, 산림작물 등에 대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아래와 같은 대상은 제외
다른 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보험을 포함)에 따라 피해보상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경작이 금지된 지역안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 피해보상을 신청한 자의 총 피해보상 산정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의 지원 내용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 농작물, 피해 면적 및 정도, 생장율, 등에 따라 산정하여 차등 지원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 문의처는?
055-530-1605/055-530-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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