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

등록 2026-03-16 06:55:33 · 수정 2026-05-24 13:44:55 · 조회 20
핵심 요약

이 정책은 보은군 관내에서 경작하고 있는 농민 □ 농가 / 비농가 구분 - 농림업 등의 수입이 당해가구 연간 ...을(를) 위한 연 1농가당 피해보상금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충청북도 보은군 환경위생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생활안정
담당부처충청북도 보은군 환경위생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농작물 피해 및 인명피해 보상금 지원

지원 대상

보은군 관내에서 경작하고 있는 농민

□ 농가 / 비농가 구분
농림업 등의 수입이 당해가구 연간 총수입액의 50%이상 = 농가 세대주 또는 가장이 공무원, 회사원, 상업 등 주업을 갖고 있는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휴업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농가로 볼 수 없음

지원 내용

연 1농가당 피해보상금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보은군청(환경위생과)/043-540-3255

자주 묻는 질문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의 지원 대상은?
보은군 관내에서 경작하고 있는 농민

□ 농가 / 비농가 구분
농림업 등의 수입이 당해가구 연간 총수입액의 50%이상 = 농가 세대주 또는 가장이 공무원, 회사원, 상업 등 주업을 갖고 있는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휴업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농가로 볼 수 없음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의 지원 내용은?
연 1농가당 피해보상금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 문의처는?
보은군청(환경위생과)/043-540-3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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