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농림어업 보조금24(행정안전부)

양식 어류 종자대 지원

등록 2026-03-16 06:55:42 · 수정 2026-05-21 18:35:15 · 조회 24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양식산업발전법에 의한 양식어업 허가를 받아 신청일 현재 양식어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을(를) 위한 ○ 자연재해 및 어업재해로 인해 어려운 육상 양식어업인에게 양식어류(치어) 입식비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경상북도 울진군 해양수산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농림어업 > 농림축산어업
담당부처경상북도 울진군 해양수산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육상 양식어업인에게 양식어류의 입식비 지원

지원 대상

○ 양식산업발전법에 의한 양식어업 허가를 받아 신청일 현재 양식어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

지원 내용

○ 자연재해 및 어업재해로 인해 어려운 육상 양식어업인에게 양식어류(치어) 입식비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해양수산과/054-789-6452

자주 묻는 질문

양식 어류 종자대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양식산업발전법에 의한 양식어업 허가를 받아 신청일 현재 양식어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
양식 어류 종자대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자연재해 및 어업재해로 인해 어려운 육상 양식어업인에게 양식어류(치어) 입식비 지원
양식 어류 종자대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양식 어류 종자대 지원 문의처는?
해양수산과/054-789-6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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