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보건의료 보조금24(행정안전부)

어르신 보행보조차 지원

등록 2026-03-16 06:55:26 · 수정 2026-05-25 02:00:19 · 조회 23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만65세 이상 생계·의료급여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 대상판정 기준(※ 아래 순서에 의함) ...을(를) 위한 복지용구를 지원 받지 못하는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 어르신께 보행보조차를 지원하여 활기찬 노후생활 및 사회참여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어르신복지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보건의료 > 보건·의료
담당부처서울특별시 은평구 어르신복지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복지용구를 지원 받지 못하는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 어르신께 보행보조차를 지원하여 활기찬

지원 대상

○ 만65세 이상 생계·의료급여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 대상판정 기준(※ 아래 순서에 의함)
1.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
2. 장기요양등급 판정 탈락자
3. 장기요양인정 신청은 안하였으나, 거동불편 의사소견으로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지원 내용

복지용구를 지원 받지 못하는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 어르신께 보행보조차를 지원하여 활기찬 노후생활 및 사회참여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은평구청 어르신복지과/02-351-7154

자주 묻는 질문

어르신 보행보조차 지원의 지원 대상은?
○ 만65세 이상 생계·의료급여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 대상판정 기준(※ 아래 순서에 의함)
1.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
2. 장기요양등급 판정 탈락자
3. 장기요양인정 신청은 안하였으나, 거동불편 의사소견으로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어르신 보행보조차 지원의 지원 내용은?
복지용구를 지원 받지 못하는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 어르신께 보행보조차를 지원하여 활기찬 노후생활 및 사회참여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
어르신 보행보조차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어르신 보행보조차 지원 문의처는?
은평구청 어르신복지과/02-351-7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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