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보건의료 보조금24(행정안전부)

어르신 성인용 보행기 지원

등록 2026-03-16 06:55:26 · 수정 2026-05-25 02:00:18 · 조회 24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65세 이상「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을(를) 위한 ○ 어르신 성인용 보행기 지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 B등급 판정을 받은 ...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르신·장애인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보건의료 > 보건·의료
담당부처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르신·장애인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장기요양등급 외 판정 저소득 어르신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보행기 지원

지원 대상

○ 65세 이상「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 B에 해당하는 어르신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 내용

○ 어르신 성인용 보행기 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 B등급 판정을 받은 65세 이상 어르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어르신·장애인과/02-901-6655

자주 묻는 질문

어르신 성인용 보행기 지원의 지원 대상은?
○ 65세 이상「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 B에 해당하는 어르신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어르신 성인용 보행기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어르신 성인용 보행기 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 B등급 판정을 받은 65세 이상 어르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어르신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어르신 성인용 보행기 지원 문의처는?
어르신·장애인과/02-901-6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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