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농림어업 보조금24(행정안전부)

어선(선체)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등록 2026-03-16 06:55:28 · 수정 2026-05-23 17:37:33 · 조회 25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30톤 미만 어선(임의가입)을(를) 위한 ○ 연근해 어선어업인이 부담하는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중 국비지원을 제외한 납입 보험료의 일부를 지방비로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농축수산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농림어업 > 농림축산어업
담당부처인천광역시 남동구 농축수산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30톤 미만 어선 대상으로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지원 대상

○ 30톤 미만 어선(임의가입)

지원 내용

○ 연근해 어선어업인이 부담하는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중 국비지원을 제외한 납입 보험료의 일부를 지방비로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농축수산과/032-453-6082

자주 묻는 질문

어선(선체) 재해보상보험료 지원의 지원 대상은?
○ 30톤 미만 어선(임의가입)
어선(선체) 재해보상보험료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연근해 어선어업인이 부담하는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중 국비지원을 제외한 납입 보험료의 일부를 지방비로 지원
어선(선체)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어선(선체)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문의처는?
농축수산과/032-453-6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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