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농림어업 보조금24(행정안전부)

어선원재해보험 보험료 일부 지원

등록 2026-03-16 06:55:32 · 수정 2026-05-23 15:09:16 · 조회 22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내수면 어업법에 따라 어업허가를 득한 자 또는 그 가족원 - 가족원 : 주민등록표에 최근 6개월 이상...을(를) 위한 ○ 어업인안전보험 및 생명보험 가입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농정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농림어업 > 농림축산어업
담당부처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농정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내수면 어업인을 대상으로 어업인안전보험 및 생명보험 가입 지원

지원 대상

○ 내수면 어업법에 따라 어업허가를 득한 자 또는 그 가족원
가족원 : 주민등록표에 최근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함께 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연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자

지원 내용

○ 어업인안전보험 및 생명보험 가입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인제군 농업기술센터 농정과/033-460-4712

자주 묻는 질문

어선원재해보험 보험료 일부 지원의 지원 대상은?
○ 내수면 어업법에 따라 어업허가를 득한 자 또는 그 가족원
가족원 : 주민등록표에 최근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함께 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연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자
어선원재해보험 보험료 일부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어업인안전보험 및 생명보험 가입 지원
어선원재해보험 보험료 일부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어선원재해보험 보험료 일부 지원 문의처는?
인제군 농업기술센터 농정과/033-460-4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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