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농림어업 보조금24(행정안전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지원

등록 2026-03-16 06:55:55 · 수정 2026-05-20 14:41:32 · 조회 24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보험에 가입하는 연근해 어선의 소유자 보험 가입 대상 어선 ...을(를) 위한 ○ 어선원 및 어선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일부 지원 - 어선원 보험 · 10톤 미만 : 보험료의 71% · 10톤 이상~30톤 미만 :... 지원 사업입니다.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농림어업 > 농림축산어업
담당부처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어선원 및 어선보험 보험료 일부 지원 (톤급별 차등지원)

지원 대상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보험에 가입하는 연근해 어선의 소유자
보험 가입 대상 어선
가입대상-어선법에 따라 등록된 연근해 어선
제외 선박-원양산업발전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원양어선(해운법 제24조 2항에 따라 수산물 운송에 종사하는 원양어획물 운반선), 유류운반선(화물선), 여객선 등 어선이 아닌 선박 등

[선정기준]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보험에 가입하는 연근해 어선의 소유자
보험 가입 대상 어선
가입대상-어선법에 따라 등록된 연근해 어선
제외 선박-원양산업발전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원양어선(해운법 제24조 2항에 따라 수산물 운송에 종사하는 원양어획물 운반선), 유류운반선(화물선), 여객선 등 어선이 아닌 선박 등

지원 내용

○ 어선원 및 어선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일부 지원
어선원 보험 10톤 미만 : 보험료의 71% 10톤 이상~30톤 미만 : 보험료의 63% 30톤 이상~50톤 미만 : 보험료의 39% 50톤 이상~100톤 미만 : 보험료의 31% 100톤 이상 : 보험료의 15% 어선보험 10톤 미만 : 보험료의 71% 10톤 이상~20톤 미만 : 보험료의 63% 20톤 이상 : 보험료의 15%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수협중앙회, 회원조합, 수협은행

문의처

수협중앙회/1588-4119

자주 묻는 질문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보험에 가입하는 연근해 어선의 소유자
보험 가입 대상 어선
가입대상-어선법에 따라 등록된 연근해 어선
제외 선박-원양산업발전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원양어선(해운법 제24조 2항에 따라 수산물 운송에 종사하는 원양어획물 운반선), 유류운반선(화물선), 여객선 등 어선이 아닌 선박 등

[선정기준]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보험에 가입하는 연근해 어선의 소유자
보험 가입 대상 어선
가입대상-어선법에 따라 등록된 연근해 어선
제외 선박-원양산업발전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원양어선(해운법 제24조 2항에 따라 수산물 운송에 종사하는 원양어획물 운반선), 유류운반선(화물선), 여객선 등 어선이 아닌 선박 등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어선원 및 어선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일부 지원
어선원 보험 10톤 미만 : 보험료의 71% 10톤 이상~30톤 미만 : 보험료의 63% 30톤 이상~50톤 미만 : 보험료의 39% 50톤 이상~100톤 미만 : 보험료의 31% 100톤 이상 : 보험료의 15% 어선보험 10톤 미만 : 보험료의 71% 10톤 이상~20톤 미만 : 보험료의 63% 20톤 이상 : 보험료의 15%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접수기관] 수협중앙회, 회원조합, 수협은행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지원 문의처는?
수협중앙회/1588-4119

관련 카페 후기

실제 신청자들의 후기와 경험담을 네이버 카페에서 모았습니다.

※ 네이버 카페에 게시된 회원 작성 글이며, 국민자료실은 내용에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