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농림어업 보조금24(행정안전부)

어선원 보험료 지원

등록 2026-03-16 06:55:48 · 수정 2026-05-25 02:05:04 · 조회 32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보험가입자 * 지원제외 :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신청일 이전 1년 이내...을(를) 위한 ○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보험가입자에게 가입보험료 일부지원 - 10톤 미만 어선원 : 국비 지원 보험료를 제외한 자담비용의 44% ... 지원 사업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농림어업 > 농림축산어업
담당부처전북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보험가입자에게 가입보험료 일부지원

지원 대상

○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보험가입자
* 지원제외 :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신청일 이전 1년 이내 어업의 면허・허가 취소 또는 어업정지 60일 이상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특별사면 받은 경우 제외) 행정처분 효력 만료일(행정처분 종료일) 로부터 1년간 지원 제외

지원 내용

○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보험가입자에게 가입보험료 일부지원
10톤 미만 어선원 : 국비 지원 보험료를 제외한 자담비용의 44% 10톤 이상 30톤 미만 어선원 : 국비 지원 보험료를 제외한 자담비용의 25% 30톤 이상 100톤 미만 어선원 : 국비 지원 보험료를 제외한 자담비용의 15% * 지원기준 : '26. 1~12월까지 납부한 보험료
** 지원제외 :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어업의 면허・허가 취소 또는 어업정지 60일 이상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특별사면 받은 자 제외) 행정처분 효력 만료일(행정처분 종료일) 로부터 1년간 지원 제외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수산정책과/063-280-4650

자주 묻는 질문

어선원 보험료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보험가입자
* 지원제외 :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신청일 이전 1년 이내 어업의 면허・허가 취소 또는 어업정지 60일 이상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특별사면 받은 경우 제외) 행정처분 효력 만료일(행정처분 종료일) 로부터 1년간 지원 제외
어선원 보험료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보험가입자에게 가입보험료 일부지원
10톤 미만 어선원 : 국비 지원 보험료를 제외한 자담비용의 44% 10톤 이상 30톤 미만 어선원 : 국비 지원 보험료를 제외한 자담비용의 25% 30톤 이상 100톤 미만 어선원 : 국비 지원 보험료를 제외한 자담비용의 15% * 지원기준 : '26. 1~12월까지 납부한 보험료
** 지원제외 :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어업의 면허・허가 취소 또는 어업정지 60일 이상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특별사면 받은 자 제외) 행정처분 효력 만료일(행정처분 종료일) 로부터 1년간 지원 제외
어선원 보험료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어선원 보험료 지원 문의처는?
수산정책과/063-280-4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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