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농림어업 보조금24(행정안전부)

어선장비지원

등록 2026-03-16 06:55:41 · 수정 2026-05-24 18:25:31 · 조회 23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영덕군에 어선등록을 필하고 주민등록상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자의 소유 어선을(를) 위한 ○ 양망기, 양승기 등 생산비절감장비 지원 ○ 무인기관실용 자동소화장치, 구명동의 등 안전장비 지원 ○ 보조 60%(도비 18%, 시... 지원 사업입니다. 경상북도 영덕군 해양수산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농림어업 > 농림축산어업
담당부처경상북도 영덕군 해양수산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어선에 생산비 절감 및 안전장비 등 지원

지원 대상

○ 영덕군에 어선등록을 필하고 주민등록상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자의 소유 어선

지원 내용

○ 양망기, 양승기 등 생산비절감장비 지원

○ 무인기관실용 자동소화장치, 구명동의 등 안전장비 지원

○ 보조 60%(도비 18%, 시군비 42%), 자부담 40%

○ 척당 500만원 이내(보조 60%)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해양수산과/054-730-6567

자주 묻는 질문

어선장비지원의 지원 대상은?
○ 영덕군에 어선등록을 필하고 주민등록상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자의 소유 어선
어선장비지원의 지원 내용은?
○ 양망기, 양승기 등 생산비절감장비 지원

○ 무인기관실용 자동소화장치, 구명동의 등 안전장비 지원

○ 보조 60%(도비 18%, 시군비 42%), 자부담 40%

○ 척당 500만원 이내(보조 60%)
어선장비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어선장비지원 문의처는?
해양수산과/054-730-6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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