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어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

등록 2026-03-16 06:55:55 · 수정 2026-05-23 13:09:53 · 조회 21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90세 어업인 및 그의 배우자로서 수산인 안전보험 가입자(어업인 중 장애인...을(를) 위한 ○ 각종 재해사고를 보장하는 어업인안전보험 주계약 보험료의 50% 지원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보험료의 70% 지원 ... 지원 사업입니다.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행정·안전
담당부처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에게 주계약 보험료의 50% 지원(기초생활수급자 등 70% 지원)

지원 대상

○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90세 어업인 및 그의 배우자로서 수산인 안전보험 가입자(어업인 중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또는 수협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분류되는 자도 장애인형으로 가입 가능)

○ 지원 대상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90세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염업종사자 포함)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업인 해당 기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지구별 수산업 협동조합 또는 업종별 수산업 협동조합에 소속된 조합원 비조합원으로서 1년간 60일 이상 어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
○ 연령 기준 : 가입일 기준 만 15세~90세의 어업인 및 그 배우자

○ 기타 기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법에 따라 어선원 보험 당연 가입 대상자 및 임의 가입자를 제외한 연근해어업 및 내수면 어선원 등 (다만, 산재보험 및 어선원보험에 따라 적용받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어업작업을 하려는 자는 보험가입은 가능하나 국고보조금은 미지원)
해남, 해녀, 갯벌 채취 작업 종사자 등 맨손어업자, 양식, 양어 종사자 등
[선정기준]
○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90세 어업인 및 그의 배우자로서 수산인 안전보험 가입자(어업인 중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또는 수협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분류되는 자도 장애인형으로 가입 가능)

○ 지원 대상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90세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염업종사자 포함)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업인 해당 기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지구별 수산업 협동조합 또는 업종별 수산업 협동조합에 소속된 조합원 비조합원으로서 1년간 60일 이상 어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

○ 연령 기준 : 가입일 기준 만 15세~90세의 어업인 및 그 배우자

○ 기타 기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법에 따라 어선원 보험 당연 가입 대상자 및 임의 가입자를 제외한 연근해어업 및 내수면 어선원 등 (다만, 산재보험 및 어선원보험에 따라 적용받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어업작업을 하려는 자는 보험가입은 가능하나 국고보조금은 미지원)
해남, 해녀, 갯벌 채취 작업 종사자 등 맨손어업자, 양식, 양어 종사자 등

지원 내용

○ 각종 재해사고를 보장하는 어업인안전보험 주계약 보험료의 50% 지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보험료의 70% 지원
○ 주요 보장내용 예시
유족급여금, 장례비, 행방불명 급여금, 장해급여금, 재해장해간병급여금, 질병장해간병급여금, 재활급여금, 입원(휴업)급여금, 특정감염병진단급여금, 특정질병수술급여금, 상해·질병 치료급여금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회원조합, 수협은행

문의처

수협중앙회/1588-4119

자주 묻는 질문

어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90세 어업인 및 그의 배우자로서 수산인 안전보험 가입자(어업인 중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또는 수협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분류되는 자도 장애인형으로 가입 가능)

○ 지원 대상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90세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염업종사자 포함)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업인 해당 기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지구별 수산업 협동조합 또는 업종별 수산업 협동조합에 소속된 조합원 비조합원으로서 1년간 60일 이상 어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
○ 연령 기준 : 가입일 기준 만 15세~90세의 어업인 및 그 배우자

○ 기타 기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법에 따라 어선원 보험 당연 가입 대상자 및 임의 가입자를 제외한 연근해어업 및 내수면 어선원 등 (다만, 산재보험 및 어선원보험에 따라 적용받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어업작업을 하려는 자는 보험가입은 가능하나 국고보조금은 미지원)
해남, 해녀, 갯벌 채취 작업 종사자 등 맨손어업자, 양식, 양어 종사자 등
[선정기준]
○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90세 어업인 및 그의 배우자로서 수산인 안전보험 가입자(어업인 중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또는 수협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분류되는 자도 장애인형으로 가입 가능)

○ 지원 대상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90세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염업종사자 포함)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업인 해당 기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지구별 수산업 협동조합 또는 업종별 수산업 협동조합에 소속된 조합원 비조합원으로서 1년간 60일 이상 어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

○ 연령 기준 : 가입일 기준 만 15세~90세의 어업인 및 그 배우자

○ 기타 기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법에 따라 어선원 보험 당연 가입 대상자 및 임의 가입자를 제외한 연근해어업 및 내수면 어선원 등 (다만, 산재보험 및 어선원보험에 따라 적용받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어업작업을 하려는 자는 보험가입은 가능하나 국고보조금은 미지원)
해남, 해녀, 갯벌 채취 작업 종사자 등 맨손어업자, 양식, 양어 종사자 등
어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의 지원 내용은?
○ 각종 재해사고를 보장하는 어업인안전보험 주계약 보험료의 50% 지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보험료의 70% 지원
○ 주요 보장내용 예시
유족급여금, 장례비, 행방불명 급여금, 장해급여금, 재해장해간병급여금, 질병장해간병급여금, 재활급여금, 입원(휴업)급여금, 특정감염병진단급여금, 특정질병수술급여금, 상해·질병 치료급여금
어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접수기관] 회원조합, 수협은행
어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 문의처는?
수협중앙회/1588-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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