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어업인안전조업교육지원

등록 2026-03-16 06:55:23 · 수정 2026-05-25 02:00:14 · 조회 24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어업인(법정의무교육으로 매년 4시간 교육 이수사항) [선정기준] ○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을(를) 위한 ○ ‘어선안전조업법’의 법정교육으로 연 1회(4시간)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직무대행자에게 실시하는 안전조업교육 - 어업인 ... 지원 사업입니다.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행정·안전
담당부처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어업인을 대상으로 안전조업 교육 프로그램 지원

지원 대상

○ 어업인(법정의무교육으로 매년 4시간 교육 이수사항)

[선정기준]
○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지원 내용

○ ‘어선안전조업법’의 법정교육으로 연 1회(4시간)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직무대행자에게 실시하는 안전조업교육
어업인 안전조업교육지원을 위한 민간위탁보조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

문의처

어선안전정책과/044-200-5527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02-2240-2333

자주 묻는 질문

어업인안전조업교육지원의 지원 대상은?
○ 어업인(법정의무교육으로 매년 4시간 교육 이수사항)

[선정기준]
○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어업인안전조업교육지원의 지원 내용은?
○ ‘어선안전조업법’의 법정교육으로 연 1회(4시간)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직무대행자에게 실시하는 안전조업교육
어업인 안전조업교육지원을 위한 민간위탁보조 지원
어업인안전조업교육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접수기관]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
어업인안전조업교육지원 문의처는?
어선안전정책과/044-200-5527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02-2240-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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