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농림어업 보조금24(행정안전부)

어업인 유류비 지원

등록 2026-03-16 06:55:28 · 수정 2026-05-24 00:14:28 · 조회 31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연근해어선 - 어선법에 의거 기장군에 등록을 필하고 관계법령에 의거 연근해 어업 허가를 득한 동력어선...을(를) 위한 ○ 고유가 등으로 어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의 경영 안전화를 위하여 어업용 유류비 일부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농림어업 > 농림축산어업
담당부처부산광역시 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어업인에게 어업용 유류비 일부 지원

지원 대상

○ 연근해어선
어선법에 의거 기장군에 등록을 필하고 관계법령에 의거 연근해 어업 허가를 득한 동력어선 중 경유 또는 휘발유를 사용하는 어선 당해년도 면세유 구입시점에 기장군에 주소지와 선적 등록 및 어업허가를 필한 어선 다만, 기장군으로 전입 및 신규 등록한 어선(어선 대체 제외)에 대하여는 면세유 받는 시점이 기장군 어선어업허가(근해의 경우 부산시)를 득한지 3개월이 지난 경우 지원
○ 어장 관리선
수산업법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관리선으로 지정 받은 어선(어선등록은 연근해어선에 준용함)
○ 기타 어선
부속선 및 어획물 운반선(어선등록은 연근해어선에 준용함)
○ 수산물 건조기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으로서 수산물을 포획 또는 채취하여 건조하는 자 관내 어촌계 어장 행사계약자로서 수산물을 건조하는 자
○ 낚시어선
연근해어업, 어장관리선 등 어업으로 출항한 실적에 따라 차등 지원 지원율 10% : 낚시어선의 어업출항 비율 70% 이상 지원율 5% : 낚시어선의 어업출항 비율 20% 이상 70% 미만 지원율 0% : 낚시어선의 어업출항 비율 20% 미만

지원 내용

○ 고유가 등으로 어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의 경영 안전화를 위하여 어업용 유류비 일부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051-709-2415

자주 묻는 질문

어업인 유류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연근해어선
어선법에 의거 기장군에 등록을 필하고 관계법령에 의거 연근해 어업 허가를 득한 동력어선 중 경유 또는 휘발유를 사용하는 어선 당해년도 면세유 구입시점에 기장군에 주소지와 선적 등록 및 어업허가를 필한 어선 다만, 기장군으로 전입 및 신규 등록한 어선(어선 대체 제외)에 대하여는 면세유 받는 시점이 기장군 어선어업허가(근해의 경우 부산시)를 득한지 3개월이 지난 경우 지원
○ 어장 관리선
수산업법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관리선으로 지정 받은 어선(어선등록은 연근해어선에 준용함)
○ 기타 어선
부속선 및 어획물 운반선(어선등록은 연근해어선에 준용함)
○ 수산물 건조기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으로서 수산물을 포획 또는 채취하여 건조하는 자 관내 어촌계 어장 행사계약자로서 수산물을 건조하는 자
○ 낚시어선
연근해어업, 어장관리선 등 어업으로 출항한 실적에 따라 차등 지원 지원율 10% : 낚시어선의 어업출항 비율 70% 이상 지원율 5% : 낚시어선의 어업출항 비율 20% 이상 70% 미만 지원율 0% : 낚시어선의 어업출항 비율 20% 미만
어업인 유류비 지원의 지원 내용은?
○ 고유가 등으로 어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의 경영 안전화를 위하여 어업용 유류비 일부 지원
어업인 유류비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어업인 유류비 지원 문의처는?
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051-709-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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