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어업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등록 2026-03-16 06:55:46 · 수정 2026-05-22 20:28:08 · 조회 21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연근해 어선 소유자을(를) 위한 ○ 연근해어업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가입자의 자부담액에 대하여 어선규모별 차등 지원 -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ㆍ5톤미만 50%,... 지원 사업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어업진흥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생활안정
담당부처강원특별자치도 어업진흥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연근해 어선 소유자에게 어업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지원 대상

○ 연근해 어선 소유자

지원 내용

○ 연근해어업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가입자의 자부담액에 대하여 어선규모별 차등 지원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ㆍ5톤미만 50%, 10톤미만 45%, 30톤미만 30%, 50톤미만 20%, 50톤이상 10% 이하
어선 재해보상보험 ㆍ5톤미만 35%, 10톤미만 30%, 20톤미만 20%, 20톤이상~50톤미만 15%, 50톤이상 15% 이하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어업진흥과/033-660-8361

자주 묻는 질문

어업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연근해 어선 소유자
어업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연근해어업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가입자의 자부담액에 대하여 어선규모별 차등 지원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ㆍ5톤미만 50%, 10톤미만 45%, 30톤미만 30%, 50톤미만 20%, 50톤이상 10% 이하
어선 재해보상보험 ㆍ5톤미만 35%, 10톤미만 30%, 20톤미만 20%, 20톤이상~50톤미만 15%, 50톤이상 15% 이하
어업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어업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문의처는?
어업진흥과/033-660-8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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