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에너지복지요금 지원

등록 2026-03-16 06:55:49 · 수정 2026-05-24 23:39:29 · 조회 25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5·18민주유...을(를) 위한 ○ 에너지복지요금 지원 제도는 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계층(저소득층, 장애인, 유공자, 다자녀 가구 등)의 지역난방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요금... 지원 사업입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고객정책부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보호·돌봄
담당부처한국지역난방공사 고객정책부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사회적 배려계층 대상 지역난방비 지원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1~3급 상이자

○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유족

○ 3자녀 이상 가구

지원 내용

○ 에너지복지요금 지원 제도는 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계층(저소득층, 장애인, 유공자, 다자녀 가구 등)의 지역난방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요금을 지원해드리는 제도입니다.
지원금액 : 10,000원/월 ~ 4,000원/월(지원자격에 따라 상이) 지원방법 : 전년도 3월 ~ 올해 2월에 대한 공사 지역난방 공급 아파트(건물) 거주 및 자격 보유 여부를 확인하여, 매년 8~10월 사이 신청 계좌로 최대 12개월분 입금
※ 한번 신청하신 경우 매년 자동으로 신청이 갱신되나, 이사, 개명, 계좌변경 등이 있으신 경우 반드시 변경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직접입력

문의처

한국지역난방공사 고객상담센터/1688-2488

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복지요금 지원의 지원 대상은?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1~3급 상이자

○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유족

○ 3자녀 이상 가구
에너지복지요금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에너지복지요금 지원 제도는 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계층(저소득층, 장애인, 유공자, 다자녀 가구 등)의 지역난방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요금을 지원해드리는 제도입니다.
지원금액 : 10,000원/월 ~ 4,000원/월(지원자격에 따라 상이) 지원방법 : 전년도 3월 ~ 올해 2월에 대한 공사 지역난방 공급 아파트(건물) 거주 및 자격 보유 여부를 확인하여, 매년 8~10월 사이 신청 계좌로 최대 12개월분 입금
※ 한번 신청하신 경우 매년 자동으로 신청이 갱신되나, 이사, 개명, 계좌변경 등이 있으신 경우 반드시 변경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에너지복지요금 지원 신청 방법은?
기타 온라인신청, 직접입력
에너지복지요금 지원 문의처는?
한국지역난방공사 고객상담센터/1688-2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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