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고용 보조금24(행정안전부)

여성구직활동 지원

등록 2026-03-16 06:55:46 · 수정 2026-05-23 21:30:07 · 조회 26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40세 이상 ~ 59세 이하,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60%초과 150% 이하인 미취업 여성을(를) 위한 ○ 지원대상 : 40세 이상 ~ 59세 이하,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60%초과 150% 이하인 미취업 여성 ○ 지원내용 : 취업 준비... 지원 사업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여성청소년가족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고용 > 고용·창업
담당부처강원특별자치도 여성청소년가족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취업에 필요한 구직활동비 지원 및 9개 새로일하기센터를 연계한 취업 프로그램 제공

지원 대상

○ 40세 이상 ~ 59세 이하,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60%초과 150% 이하인 미취업 여성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40세 이상 ~ 59세 이하,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60%초과 150% 이하인 미취업 여성

○ 지원내용 : 취업 준비에 필요한 구직활동비 지원(교육비, 도서구입비, 자격증 취득비, 면접활동비 등)

○ 지원방식 : 온라인 포인트 배정‧사용, 오프라인(체크카드)사용 후 환급

○ 지원금액 : (신규) 1인당 최대 300만 원(월 50만 원 *6개월), (재참여) 1인당 최대 150만 원(월 50만원 * 3개월)
지원금 수급 중 취·창업에 성공하여 3개월 근속(영업)한 경우, 취·창업 성공금 현금 50만원 지원 * 지원금 전액 수급한 경우는 성공금 지급 제외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처

여성청소년가족과/033-249-4342

자주 묻는 질문

여성구직활동 지원의 지원 대상은?
○ 40세 이상 ~ 59세 이하,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60%초과 150% 이하인 미취업 여성
여성구직활동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지원대상 : 40세 이상 ~ 59세 이하,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60%초과 150% 이하인 미취업 여성

○ 지원내용 : 취업 준비에 필요한 구직활동비 지원(교육비, 도서구입비, 자격증 취득비, 면접활동비 등)

○ 지원방식 : 온라인 포인트 배정‧사용, 오프라인(체크카드)사용 후 환급

○ 지원금액 : (신규) 1인당 최대 300만 원(월 50만 원 *6개월), (재참여) 1인당 최대 150만 원(월 50만원 * 3개월)
지원금 수급 중 취·창업에 성공하여 3개월 근속(영업)한 경우, 취·창업 성공금 현금 50만원 지원 * 지원금 전액 수급한 경우는 성공금 지급 제외
여성구직활동 지원 신청 방법은?
기타 온라인신청
여성구직활동 지원 문의처는?
여성청소년가족과/033-249-4342

관련 카페 후기

실제 신청자들의 후기와 경험담을 네이버 카페에서 모았습니다.

※ 네이버 카페에 게시된 회원 작성 글이며, 국민자료실은 내용에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