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여성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 지원

등록 2026-03-16 06:55:46 · 수정 2026-05-22 18:55:21 · 조회 21
핵심 요약

이 정책은 예비창업자 혹은 창업 3년 이내 입주기업을(를) 위한 ○ 사업화 지원 : 기업당 500만원~1,000만원 지원(평가등급별 차등지원, 자부담 10%) - 제품생산(제조/콘텐츠), 소규모 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기업육성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생활안정
담당부처경기도 기업육성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여성기업 사업화·컨설팅 지원, 역량강화교육

지원 대상

예비창업자 혹은 창업 3년 이내 입주기업

지원 내용

○ 사업화 지원 : 기업당 500만원~1,000만원 지원(평가등급별 차등지원, 자부담 10%)
제품생산(제조/콘텐츠), 소규모 시설장비(특수기능), 국내외 특허·상표·디자인·PCT·규격인증 등, 판로개척 ○ 경영능력 향상 지원 : 사업계획 수립 및 고도화, 기업브랜딩 및 설득 커뮤니케이션 능력 향상 등
컨설팅지원 : 최대 200만원 임직원 교육 및 특강

신청 방법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자세한 신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공식 사이트 바로가기

문의처

경기도청/031-8030-3046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센터/02-369-0911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북부센터/031-868-8316

자주 묻는 질문

여성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 지원의 지원 대상은?
예비창업자 혹은 창업 3년 이내 입주기업
여성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사업화 지원 : 기업당 500만원~1,000만원 지원(평가등급별 차등지원, 자부담 10%)
제품생산(제조/콘텐츠), 소규모 시설장비(특수기능), 국내외 특허·상표·디자인·PCT·규격인증 등, 판로개척 ○ 경영능력 향상 지원 : 사업계획 수립 및 고도화, 기업브랜딩 및 설득 커뮤니케이션 능력 향상 등
컨설팅지원 : 최대 200만원 임직원 교육 및 특강
여성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 지원 문의처는?
경기도청/031-8030-3046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센터/02-369-0911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북부센터/031-868-8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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