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농림어업 보조금24(행정안전부)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등록 2026-03-16 06:55:32 · 수정 2026-05-22 09:50:10 · 조회 24
핵심 요약

이 정책은 ㅇ 사업대상 - 관내거주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20세~만75세 미만(1949.1.1~2004.12....을(를) 위한 ㅇ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 - 지원금액: 200천원(1인당) 지원 사업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농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농림어업 > 농림축산어업
담당부처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농업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 지원금액: 200천원(1인당)

지원 대상

사업대상 관내거주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20세~만75세 미만(1949.1.1~2004.12.31) 농업경영체 등록 여성농업인

지원 내용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 지원금액: 200천원(1인당)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농업기술센터/033-550-2721

자주 묻는 질문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의 지원 대상은?
사업대상 관내거주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20세~만75세 미만(1949.1.1~2004.12.31) 농업경영체 등록 여성농업인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의 지원 내용은?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 지원금액: 200천원(1인당)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문의처는?
농업기술센터/033-550-2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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