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농림어업 보조금24(행정안전부)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등록 2026-03-16 06:55:45 · 수정 2026-05-21 11:10:07 · 조회 20
핵심 요약

이 정책은 ㅇ검진대상지 군구에 거주하는 짝수년도 출생한 51세~80세 여성농업인*('26.1.1기준, '46.1.1~'...을(를) 위한 ㅇ건강검진 서비스 제공 -검진항목: 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손상위험도, 폐활량, 농약중독 -예방교육: 근골격계질환, 농약중독, 낙상... 지원 사업입니다. 인천광역시 농축산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농림어업 > 농림축산어업
담당부처인천광역시 농축산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여성농업인에 2년주기로 특수건강검진 서비스 제공

지원 대상

검진대상지 군구에 거주하는 짝수년도 출생한 51세~80세 여성농업인*('26.1.1기준, '46.1.1~'75.12.31.기간 출생자 중 홀수년도 출생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 경영주 외 농업종사자로 등록되어있는 자

지원 내용

건강검진 서비스 제공 -검진항목: 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손상위험도, 폐활량, 농약중독
-예방교육: 근골격계질환, 농약중독, 낙상에 의한 골절, 심혈관계질환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처

인천광역시청 농축산과/032-440-4377
강화군청 농정과/032-930-3387
중구청 도시농업과/032-760-8844
옹진군청 농정과/032-899-2963

자주 묻는 질문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의 지원 대상은?
검진대상지 군구에 거주하는 짝수년도 출생한 51세~80세 여성농업인*('26.1.1기준, '46.1.1~'75.12.31.기간 출생자 중 홀수년도 출생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 경영주 외 농업종사자로 등록되어있는 자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의 지원 내용은?
건강검진 서비스 제공 -검진항목: 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손상위험도, 폐활량, 농약중독
-예방교육: 근골격계질환, 농약중독, 낙상에 의한 골절, 심혈관계질환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직접입력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문의처는?
인천광역시청 농축산과/032-440-4377
강화군청 농정과/032-930-3387
중구청 도시농업과/032-760-8844
옹진군청 농정과/032-899-2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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